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 대상자 제출서류 총정리, 현금으로 받는 방법 총정리!

by 깡떼라떼 2025. 9. 9.
반응형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즉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제도의 대상자,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정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비용은 제외됩니다.

 

●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

● 전액 본인 부담 진료비

● 치과 임플란트 비용

● 상급병실료(2~3인실)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진료비

 

2. 건강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아래와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콜센터(1577-1000) 유선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액 신청 바로가기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팩스(FAX) 제출

우편 접수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3.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2️⃣ 공단에서 검토 진행
3️⃣ 지급 결정
4️⃣ 본인 계좌로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신청 바로가기

 

 

4. 서비스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 대상

 

5. 건강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서비스 유형

현금 지급 방식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6. 신청 시 유의사항

반드시 진료를 받은 본인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가족 계좌 또는 제3자 계좌를 이용할 경우 지사 방문 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7. 제출 서류

직계 존·비속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치매 환자 등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포함)

기타 가족, 제3자 : 환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8. 환급시 유의사항

1) 상한기준금액 변동

건강보험료 재정산, 병원 착오 청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등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세무 관련 안내

환급금 지급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환급금을 받고 다른 가족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갈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 대상자, 제출서류 총정리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놓치지 않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환급 신청은 온라인, 모바일, 콜센터, 지사 방문, 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가족이나 제3자 계좌를 이용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계 존·비속 계좌, 기타 가족 또는 제3자 계좌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자라면 신청 절차 → 공단 검토 → 지급 결정 → 본인 계좌로 환급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이미 지급된 환급금도 상황에 따라 환수될 수 있으니 안내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광고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