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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더 편리한 돌봄 시작!

by 깡떼라떼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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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맞벌이 가정 및 양육공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아동을 돌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 내에서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또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4촌 이내의 친인척(조부모)이나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가족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자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이동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3. 참여시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에 참여하는 시군은 경기도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총 17곳입니다.

 

 

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자격

1) 거주지 조건

아동과 양육자는 동일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아동 자격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3) 돌봄 조력자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아동의 4촌 이내 친인척이거나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이어야 합니다.

 

 

5. 지원 내용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돌봄 수당 지급액
1명 아동
월 30만원
2명 아동
월 45만원
3명 아동
월 60만원

이 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소득 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일부 대상 가정에 대해 소득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돌봄 시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돌봄 활동이 인정되며 이 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의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돌봄 시간이 인정되지 않지만 부모의 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및 지원 절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월 1일 ~ 10일

양육가정에서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합니다.

 

2) 당월 1일 ~ 25일

관할 읍면동에서 자격확인 및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익월 1일 ~ 말일

친인척 또는 이웃이 아이돌봄을 수행합니다.

 

4) 익익월 20일

시 및 군에서 돌봄비 지급 및 정산과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7. 돌봄유형

1) 친인척형 돌봄

친인척형 돌봄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동의 4촌 이내 친인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조부모, 고모, 이모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 하에 친인척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돌봄 시간06시부터 22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웃형 돌봄

이웃형 돌봄은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이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도 친인척형과 동일하게 06시부터 22시 사이 하루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8.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제외 조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본 보육시간을 제공받는 가정,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에 선정된 가정, 기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에 참여한 가정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9. 필요 서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아동의 부모 및 돌봄조력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포함되며 가정의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운영지침(안).hwp
0.57MB

 

10. 돌봄 조력자 의무 교육

경기형 가족돌봄 조력자는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증 사본을 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방지 대책

경기도에서는 아동에 대한 돌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전화, 영상통화, 불시방문 등의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 가정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2. 자주하는 질문

1) 신청자가 중복신청 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됩니다.

 

2) 매월 1일 ~ 10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는 그 다음달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아이가 생후 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 받을수 있나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으로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4) 외조모가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손자녀를 돌봐줄수 있나요?

돌봄조력자인 외조모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한자녀의 손주만 돌봄조력자로서 인정됩니다.

 

5) 친인척이 외국 국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친인척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돌봄조력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기준 4촌이내의 가족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3. 마무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아동을 돌보는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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