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연간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차를 보유하고 있으시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인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잊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은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로 전체 합계의 1대 혹은 용도가 다른 차종에 한하여 2대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종류 1 | 추가보유한 자동차 종류 2 | 지원가능 여부 | 비고 |
경형 승용차 1대 | - | 가능 | - |
경형 승합차 1대 | - | 가능 |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1대 | 가능 | 용도가 다른 차종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1대 | 가능 | 용도가 다른 차종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가능 | 2대 모두 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불가능 | 용도가 같은 차종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불가능 | 용도가 같은 차종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1대 | 불가능 | 용도가 같은 차종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1대 | 불가능 | 용도가 같은 차종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택시사업자 및 택시유류비 지원자 |
불가능 |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지원 경차는 지원 불가
경차는 한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엔진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며 한국에서 판매중인 경차는 기아 모닝 및 레이, 현대 캐스퍼, 르노 트위지, 한국지엠 마티즈 및 다마스, 쉐보레 스파크 등이 있습니다.
승용차는 보통 6명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중형 또는 고급형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9인까지 운송 가능하도록 제작된 자동차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승합차는 7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큰 자동차를 말합니다.
혜택가능 금액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랑 161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를 리터랑 1,5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60리터를 주유하면 총 90,000원을 결재해야 하지만 유류비 환급제도를 신청하면 휘발유는 리터랑 250원이 차감되어 1,250원에서 60리터를 주유하면 75,000원을 결재하면 되어 총 15,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할인받게 되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용 방법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가능한 카드는 경차 smart 롯데카드와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두종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및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경차 smart 롯데카드
2.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3. 전화
● 롯데카드 고객센터 : ☎ 1588-8100
● 신한카드 고객센터 : ☎ 1661-8599
유류구매카드는 1인 1카드를 원칙으로 롯데 및 신한카드사 중에서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격 심사는 카드사에 신청 시 국세청에서 신청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한 후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직접 발급합니다.
신용카드용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청구가 되며 체크카드용 유류구매카드는 유류비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에서 리터랑 할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개인통장에서 인출됩니다. 또한 해당 카드로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이 가능하며 오직 유류비 사용에 대해서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만약 카드사에서 본인이 소유 혹은 구매한 차량이 경차라는 확인이 안되어 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불가능 사유를 확인하시거나 정보 누락 관련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 중에 국산 경차뿐만 아니라 수입차 중에서도 경차에 포함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산차와 수입차 구분 없이 한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차라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경차를 타면서 유류구매카드로 유류세 환급을 받던 중 이전 차를 처분하고 다시 경차를 구매한다면 유류구매카드 역시 새로 구매한 경차용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맺음말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정책 존재를 모르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전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