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금전적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현재 실업 상태에 계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취업 시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의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선정기준
구직촉진수당의 선정기준은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I유형은 아래와 같이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어 각각 선정합니다.
가. 요건심사형
구분 | 내용 |
나이 | 15세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
재산 | 가구원 합산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
나. 선발형(비경제활동)
구분 | 내용 |
나이 | 15세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
재산 | 가구원 합산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
나. 선발형(청년특례)
구분 | 내용 |
나이 | 15세 ~ 34세 |
소득 | 중위소득 |
재산 | 가구원 합산 5 |
취업경험 | 무관 |
또한 II유형은 아래와 같이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됩니다.
가. 특정계층
구분 | 내용 |
특정계층(II유형) | 아래 표 참조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 특정계층
구분 | 특정계층(II유형) |
1 | 기초생활수급자 |
2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3 | 북한이탈주민 |
4 | 신용회복지원자 |
5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6 | 위기청소년 |
7 | 구직단념청년 |
8 | 여성가구주 |
9 | 국가유공자 |
1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 건설일용직 |
12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 미혼모(부) 한부모 |
14 | 청소년부모 |
15 | 기초연금수급자 |
16 | 영세자영업자 |
17 | 산재 장해자 |
18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나. 청년
구분 | 내용 |
나이 | 15~34세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다. 중장년
구분 | 내용 |
나이 | 35~69 |
소득 | 중위소득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2.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I유형과 II유형에게는 공통으로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별도로 I유형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II유형에게만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하고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취업지원 관리 메뉴에서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가. 온라인 신청 방법
1. 동영상 교육 |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
↓
2. 구직 등록 |
신청 전 구직 등록 필수 |
↓
3.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
4. 접수, 조사, 결정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
5. 알림 |
수급자격 인정, 불인정 알림 (1개월 내 서면 통지서 발송) |
나.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
2.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3. 추가 필요서류 제출 |
4. 제출 서류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필수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나.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 이혼소송확인서
→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5. 취업 및 소득발생 신고 의무
만약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을 불문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을 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7. 결론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소득을 지원,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파악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