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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깡떼라떼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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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금전적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현재 실업 상태에 계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취업 시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의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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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기준

구직촉진수당의 선정기준은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I유형은 아래와 같이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어 각각 선정합니다.

 

가. 요건심사형

구분 내용
나이 15세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 선발형(비경제활동)

구분 내용
나이 15세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나. 선발형(청년특례)

구분 내용
나이 15세 ~ 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또한 II유형 아래와 같이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됩니다.

 

가. 특정계층

구분 내용
특정계층(II유형) 아래 표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구분 특정계층(II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나. 청년

구분 내용
나이 15~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다. 중장년

구분 내용
나이 35~69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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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I유형과 II유형에게는 공통으로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별도로 I유형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II유형에게만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하고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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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취업지원 관리 메뉴에서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가. 온라인 신청 방법

1. 동영상 교육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2. 구직 등록
신청 전 구직 등록 필수

3.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4. 접수, 조사, 결정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5. 알림
수급자격 인정, 불인정 알림
(1개월 내 서면 통지서 발송)

 

나.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2.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추가 필요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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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서류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필수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나.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 이혼소송확인서

  →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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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업 및 소득발생 신고 의무

 만약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을 불문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을 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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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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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소득을 지원,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파악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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