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난임치료를 원하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원대상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부부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범위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에 해당하는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및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해당하는 비급여 3종이 지원범위에 속합니다.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는 체외수정 시술 중 신선배아는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은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 45세 이상은 체외수정 시술 중 신선배아는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는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은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나이와 상관없이 공통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배아동결비의 경우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원의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 지원 횟수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은 2022년 1월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지원신청 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은 첫째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자 사람입니다.
둘째 법적으로 혼인상태이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입니다.
셋째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기준
난임부부 선정 기준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에서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관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에 관계없이 선정대상이 됩니다.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은 항상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등의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을 각각 최초로 신청할 경우 보건소 방문 신청이 필요하며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난임진단서 1부(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하고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번부터 ⑤번의 제출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입니다.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합니다.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하고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와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산재 휴직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10),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만약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지만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합니다.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으로서 외국인 및 미성년자는 불가능합니다.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가 필요합니다.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기록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