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귀농 및 귀촌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활동과 전원생활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을 시행합니다.
즉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했던 농막을 귀농 및 귀촌시설로 양성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자세한 도입배경과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농촌체류형쉼터는 흔히 말하는 농막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체험할 수 있는 영농활동과 농촌 거주 확산을 독려하기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면적 33㎡(약 10평) 이내의 시설을 말합니다.
특히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가 면제됩니다.
2. 도입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촌체류형쉼터 도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년 12월부터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쉼터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25년부터 농촌체류형쉼터를 지자체에서 조성한 단지 내에서 개인에게 임대해 주거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특정구역 내에서 개인이 가설건축물 혹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설치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조건 중 시설규모는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이하이어야 합니다.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로 허용 가능하며 데크의 경우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법에서 정한 대지 1면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를 허용합니다.
4. 사용가능 기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농촌체류형쉼터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 감안하여 최초 신고시 3년과 기간 연장 3회가 가능하여 총 존치기간은 최대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5. 기존 농막 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농막의 규제 개선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농막의 연면적 20㎡(약 6평)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대지 1면에 주차장 설치까지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농지대장에 미등록 된 농막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 내에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하였으며 유예기간 이후 신고되지 않은 농막은 불법 농막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될 예정입니다.
6. 신고절차
농촌체류형쉼터는 아래와 같이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위 두 신고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신고서 제출 (농지법 시행규칙 상 서식 신설) |
민원인 |
↓
신청서 접수 |
지자체 |
↓
서류 심사 |
지자체 |
↓
신고증 교부 (기준충족 시) |
민원인 |
1. 첨부서류(민원인 준비)
→ 이용계획서(서식 신설 예정)
→ 피해방지계획서(타용도일시사용허가 서식 준용)
→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2. 심사기준(지자체)
→ 일조, 통풍, 통작 혹은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지 여부
→ 폐수배출, 토사유출, 악취발생, 화재 등 방지 방안을 기록한 피해방지계획서 타당성 여부
→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지역 여부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농촌체류형쉼터 신고 완료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혹은 서류보완이 요구될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로 지정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민원인 |
↓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
지자체 |
↓
신고필증 교부 (기준충족 시) |
민원인 |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지자체 |
1. 첨부서류(민원인 준비)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
2. 검토사항(지자체)
→ 가설건축물 기준충족 여부(임시 또는 한시적 사용,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공동주택 등 분양 목적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완료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혹은 타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확인되면 15일 이내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