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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도입 소개

by 깡떼라떼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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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귀농 및 귀촌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활동과 전원생활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을 시행합니다.

 즉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했던 농막을 귀농 및 귀촌시설로 양성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자세한 도입배경과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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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농촌체류형쉼터는 흔히 말하는 농막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체험할 수 있는 영농활동과 농촌 거주 확산을 독려하기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면적 33㎡(약 10평)  이내의 시설을 말합니다.

 

 특히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쉼터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가 면제됩니다.

 

출처 : 픽사베이

 

2. 도입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촌체류형쉼터 도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년 12월부터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쉼터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25년부터 농촌체류형쉼터를 지자체에서 조성한 단지 내에서 개인에게 임대해 주거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특정구역 내에서 개인이 가설건축물 혹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3. 설치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조건 중 시설규모는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이하이어야 합니다.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로 허용 가능하며 데크의 경우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법에서 정한 대지 1면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를 허용합니다.

 

좌(처마, 데크 없는 경우), 우(처마, 데크 있는 경우)

 

쉼터 배치도(예시)

 

4. 사용가능 기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농촌체류형쉼터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 감안하여 최초 신고시 3년과 기간 연장 3회가 가능하여 총 존치기간은 최대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5. 기존 농막 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농막의 규제 개선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농막의 연면적 20㎡(약 6평)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대지 1면에 주차장 설치까지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농지대장에 미등록 된 농막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 내에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하였으며 유예기간 이후 신고되지 않은 농막은 불법 농막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될 예정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6.  신고절차

 농촌체류형쉼터는 아래와 같이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위 두 신고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신고서 제출
(농지법 시행규칙 상 서식 신설)
민원인

신청서 접수
지자체

서류 심사
지자체

신고증 교부
(기준충족 시)
민원인

 

1. 첨부서류(민원인 준비)

 → 이용계획서(서식 신설 예정)

 → 피해방지계획서(타용도일시사용허가 서식 준용)

 →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2. 심사기준(지자체)

 → 일조, 통풍, 통작 혹은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지 여부

 → 폐수배출, 토사유출, 악취발생, 화재 등 방지 방안을 기록한 피해방지계획서 타당성 여부

 →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지역 여부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농촌체류형쉼터 신고 완료기간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혹은 서류보완이 요구될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로 지정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인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지자체

신고필증 교부
(기준충족 시)
민원인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지자체

 

1. 첨부서류(민원인 준비)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

 

2. 검토사항(지자체)

 → 가설건축물 기준충족 여부(임시 또는 한시적 사용,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공동주택 등 분양 목적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완료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혹은 타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확인되면 15일 이내로 지정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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