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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소개

by 깡떼라떼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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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정부는 취업을 장려하고 특정 업종의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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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동안 근속하면 정부에서 각각 10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즉 취업 후 6개월간 근속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1차로 지급하고 취업 후 6개월간 근속을 하면 추가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2차로 지급합니다.

 

 특히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은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될 예정이므로 남들보다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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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2. 빈일자리 업종

 정부에서 지원하는 빈일자리의 업종은 조선업과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 기초적인 제조업을 말하는 뿌리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하자면 제조업 업종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업종코드 C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하며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으로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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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업종코드 C는 아래와 같이 C10부터 C34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업종코드 C 종류
C10 : 식료품 제조업

C11 : 음료 

C12 : 담배 

C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C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C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C22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C23 : 비금속 광물제품

C24 : 1차 금속 제조업

C25 : 금속 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C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C28 : 전기장비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1 : 기타 운송장비

C32 : 가구

C33 : 기타 제품

C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출처 : 픽사베이

 

3. 지원자격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동안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3개월 혹은 6개월의 근속기간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고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최소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은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연소자증명서가 필요하며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모집인원의 10%는 취업애로청년으로 우대 선발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의 간략한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자세한 요건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애로청년 기준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 혹은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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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4. 지원절차

● 사전 확인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자격은 고용 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한 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되며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 신청한 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24시 홈페이지 여기클릭

 

●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한 경우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직접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서식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파일에서 서식 1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일부개정).hwp
12.41MB


 만약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일 경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3개월의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서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 참여 자격을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이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을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1차를 포함해 6개월 근속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고 서식은 아래의 파일에서 서식 2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일부개정).hwp
12.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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