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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 알림

by 깡떼라떼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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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속세 및 증여세가 개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개정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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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4MB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hwp
0.42MB

 

1.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 내용

●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시작 금액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변경되면서 소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세법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개정되는 내용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의 금액도 마찬가지로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추가의 10% 세율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최고세율 50%에서 40%로 10%를 인하하였고 최저세율 구간을 기존 1억원 이하 10%에서 2억원 이하 10%로 상향 정 함으로써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정안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잘 활용하셔서 절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행 세율을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상속과 증여가 계획되어 있으신 분들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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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2.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개정

● 자녀공제금액 확대

  현행 개정안
기초공제 2억원 현행과 동일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1인당 5억원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원 × 19세때까지 연수 현행과 동일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원 현행과 동일
장애인 공제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현행과 동일
일괄공제 5억원 현힝과 동일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약 10배가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자녀가 많아질수록 공제액을 크게 설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나머지 기초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일광공제는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공제 금액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으면 상속세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괄공제의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용 시기

 1인당 5억원에 해당하는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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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3. 상속세 개요

● 상속세란

상속세의 뜻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 납세의무자

 상속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 우선순위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위 표에서 직계비속은 직계의 범위에서 친자녀, 손수, 증손주 등이 해당하며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의 나보다 높은 세대를 뜻합니다.

 방계혈족은 형제자매를 다른 말로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로 사극에서 이방원이 난을 일으켜 방계혈족을 모두 죽였다는 대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 즉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제외한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상세개요 여기클릭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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