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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외대상 총정리, 원금감면 최대 90%!

by 깡떼라떼 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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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며 채무 상환이 힘든 경우 원금 감면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외대상,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1) 기간 및 요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 포함)

 

2) 대상 차주 유형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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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kr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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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가이드 영상 확인

 

 

 

담보대출 채무조정도 동일 절차로 지원 가능

 

📌 새출발기금은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신청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 불가합니다.

 

3. 새출발기금 지원 가능 대출 범위

● 사업 및 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최대 15억원 한도 (담보대출 10억 원 + 무담보대출 5억 원)

● 단, 매입 하자 발생 대출 및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4. 세부 지원 내용

1)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10년)

 

2) 원금 감면 (부실차주)

● 보유 재산에 따라 0~8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저소득층(채무액 1억 이하) 및 사회취약계층은 거치 3년, 상환 20년, 원금감면율 90%까지 확대

 

3)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

● 금리 인하 및 상환 조건 완화

 

4)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시 익일부터 추심 및 집행 중단

 

5. 신용정보 변동

1) 부실차주

●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1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가능

 

2)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신용 불이익 없음

● 다만, 신용점수 자체 하락 시 대출한도 축소·금리 인상 가능

 

 

6.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2)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법무·회계·세무 등), 금융업

 

3)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대출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7. 채권자 변동 사례별 정리

1) 부실우려차주 신청 후 채무조정 거절 시

● 상황 :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으나 채권 금융회사에서 지원을 거절한 경우

● 변동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이 경우 기존 금융회사 대신 새출발기금이 채권자가 되어 조정 절차를 이어갑니다.

 

2)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 신청 후 거절 시

● 상황 : 보증이 있는 대출을 이용 중인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으나 채권 금융회사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변동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보증기관이 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로 효력 상실 시

● 상황 : 이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데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해 조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

● 변동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조정이 무효화되더라도 채권자는 새출발기금으로 이전되어 관리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1)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으로 바뀌면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이후 상환 관리 주체가 새출발기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환 방식이나 안내 창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증기관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기관이 채권자가 되면 해당 기관과 조정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환 조건이나 감면율 등은 새출발기금 기준을 따릅니다.

 

3) 연체로 조정 효력이 상실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로 조정이 무효화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 상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9.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전화를 통한 사칭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문의는 반드시 공식 대표 콜센터(1660-1378) 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0. 마무리

새출발기금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지원 대상자는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채무 조정까지 가능해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의적인 연체자나 이미 다른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은 일부 제외 대상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이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본 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경감이 아니라 재도약을 돕는 제도인 만큼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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