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실 때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신 것을 느끼시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하며 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내용
서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내용은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같은 필수진료는 30만원 상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에 해당하는 선택진료의 경우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진료비 지원은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려동물의 기초건강검진 항목은 신체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방사선검사 등이 기본검사이며 심장 초음파검사 및 호르몬 검사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고 필요한 예방접종 및 구충을 시행하는 시기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변화, 피부상태, 치아 건강 등을 자주 평가하여 필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주인과 반려동물이 더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필수예방접종 항목은 종합 7종 백신(DA2PPL),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광견병 백신 등이 있으며 예방접종으로 반려동물이 바이러스 혹은 세균과 같은 병원균에 노출되었을 때 면역 반응이 작용하여 질병을 예방 및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 부담금
서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중 필수진료의 경우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대 1만원 내에서 회당 진찰료 5천원입니다.
또한 선택진료의 경우 지원금액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50만원이 청구되었다면 30만원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3. 대상
서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아지 혹은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으로 가구당 1년간 1회 안에서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반려견 및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미등록된 반려견 및 반려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및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 50% 이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원수 | 생계급여 (중위 32%) |
1인 | |
2인 | |
3인 | |
4인 | |
5인 | |
6인 |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원수 | 금액(월) |
1인 | |
2인 | |
3인 | |
4인 | |
5인 | |
6인 | |
7인 |
● 한부모 가족 : 자녀와 부모 중 한쪽 부모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부자 또는 모자 가족을 말합니다.
4. 신청기간
서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25년 또한 같은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판단하며 올해 신청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내년을 목표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서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반려동물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신청 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6. 문의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 혹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 부서 홈페이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