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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부모돌봄수당 소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많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by 깡떼라떼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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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울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조부모돌봄수당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모들은 이 제도가 도입된 후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조부모돌봄수당 정의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부모돌봄수당이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제도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촌이내 친인척을 포함한 조부모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4촌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아래의 그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가 및 외가 촌수

 

2. 서울 조부모돌봄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서울 조부모돌봄수당 신청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입니다. 또한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대상인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도시에 거주하는 4촌인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 공백 가정이란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 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 등 양육자의 부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는 2024년 기준 월 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고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한 아래의 금액 이하이면 신청대상에 속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50% 맞벌이 가정
3인 7,071,985원 9,429,313원
4인 8,594,869원 11,459,825원
5인 10,043,602원 13,391,469원
6인 11,427,553원 15,236,737원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세전 월소득금액 기준)>

3. 서울 조부모돌봄수당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 기준 월 30만원, 2명 기준 월 45만원, 3명 기준 월 6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 13개월간 지원이란 아이가 24개월부터 시작해서 36개월까지 최대 13개월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지원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으로는 친인척을 포함하여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은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기준은 월 60시간, 영아 3명 기준은 월 80시간 이상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명당 월 30만원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지급하며 서비스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맘시터(☎ 02-2135-1348)

 ●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4. 서울 조부모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서울 조부모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회원가입

자가체크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 혹은 민간형)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첨부

최종 제출

 

 

 위와 같이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친 후 지원대상을 선정 및 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서울 조부모돌봄수당을 신청하면 1월에 대상자 선정 및 알림, 2월에 돌봄활동 수행, 3월에 돌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지급절차

신청월(1일~15일)
온라인 서비스 신청(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이용자

신청월(15일~30일)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
자치구

익월
돌봄 수행
친인척 또는 민간 서비스 기관

익익월 20일
돌봄비 지급
이용자

5. 서울 조부모돌봄수당 친인척형 및 민간형 비교

 서울 조부모돌봄수당을 지원받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친인척형과 민간형을 아래와 같이 표로 비교해 놓을 테니 꼼꼼히 확인하신 후 본인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친인척형 민간형
지원대상 만24에서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지원조건 친인척 조력자 돌봄시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지원내용 영아 1명 30만원 현금 지급 영아 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 업체 이용
지원시기 돌봄 활동월의 익월 이용월 또는 익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시 사용
※ 민간업체 기준에 따름
돌봄비 지급 서울거주 부모 또는 친인척
※ 신청시 부모가 선택
민간업체→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자치구→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
돌봄 교육이수 친인척 조력자 사전 교육 필수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민간돌봄 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모니터링 여부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
(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 지원)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지원유형 변경 월 1회 친인척형↔민간형으로 변경 가능
중복제외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
    →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시 지원

 

 만약 지원유형을 친인척형에서 민간형으로 아니면 민간형에서 친인척형으로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월 1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하면 해당월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며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하루 총 돌봄시간 중 9시에서 16시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을 공제함과 동시에 월 40시간의 돌봄시간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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