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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총정리,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by 깡떼라떼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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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가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감면 혹은 지원해 준다는 꿀같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돈을 준다는 정책이니 긴말 필요없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목적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부터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이 누적된 결과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한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발표일로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

  2.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3.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지원대상 중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발표일로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전기요금 감면 사업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경우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이어야지만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일반사업자의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하여 매출액을 계산하게 되며 국세청 간이 및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을 산정 시 1개월 미만(1일부터 14일)은 1개월로 간주하고 휴업여부는 계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연 매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본인의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고 2023년 총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은 400만원에서 2개월을 나눈 200만원이 되며 여기서 12개월을 곱하면 총 2,400만원의 매출액이 산정되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400만원/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금액은 지원대상 세 항목에 포함된다면 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개인 및 법인 상관없이 다수의 사업체 대표이면 하나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자격이 주어져 최대 2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구역전기사업자, 즉 민간기업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포함한 공기업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와 대부분이 속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비계약사용자가 지원 가능하고 각각 지원날짜 및 신청서류가 상이하니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 계약자(1차 사업)

  가.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09:00 ~ 2024년 4월 20일 18:00(2개월간), 시작일 및 종료일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제출서류 : 없음

 

 한국전력과 민간 전력생산 기업은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감면 지원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과 한국전력이 협조하여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지원서류 제출 없이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2. 비계약사용자(2차 사업)

  가.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09:00 ~ 2024년 5월 3일 18:00(2개월간), 시작일 및 종료일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제출서류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한국전력과 비계약사용자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계약사용자가 전기를 사용한 후 요금을 납부했다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검증과정을 거치면 최대 20만원을 원하는 계좌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23년 1월 ~ 24년)
타인 명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사무소 별도 관리 관리비 고지서 사본
자율관리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타인명의란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타인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국전력 또는 민간기업이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별도 관리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한 경우로 관리비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관리란 위 해당사항 외에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관리비 고지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로 납부기간과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혹은 직인이 날인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할 예정이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날짜를 잘 비교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구분 날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차 사업(직접 계약자) 2024.02.21 홀수
2024.02.22 짝수
2024.02.23 홀수
2024.02.24 짝수
2024.02.25 ~ 종료시까지 전체
2차 사업(비계약 사용자) 2024.03.04 홀수
2024.03.05 짝수
2024.03.06 홀수
2024.03.07 짝수
2024.03.08 ~ 종료시까지 전체

맺음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런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꼭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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