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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개

by 깡떼라떼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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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 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려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비교하여 매출기준이 향상되었고 업종제한이 신설된 만큼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여기클릭

 

1.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여기클릭

 

 

2. 지원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지원대상은 2024년 2월 15일 1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은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 활동사업자

 활동사업자는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이 이전이며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 매출규모

매출규모는 2024년 2월 15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여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연환상 방식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며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해당)

 

● 전기요금 지원종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종류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며 확인방법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가능합니다.

 

● 업종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와 무관하게 다수 사업체 대표라도 단 1곳만 지원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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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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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신청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검증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국세청)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확인
(한전)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여부 확인
(국세청)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확인
(한전)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대상 통지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문자통지

요금 지원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대상통지 이후
최초발급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 신청방법 절차(온라인 간편 신청)

대상여부 조회
자가진단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접수결과 안내
신청완료 문자 안내

 

● 신청방법 절차(직접 신청)

온라인 간편 신청이 불편한 디지털 취약계층, 즉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담당자가 직접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4.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소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사용자 유형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분류되며 각각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 직접계약자

 직접계약자는 한전과 직접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로 구역전기사업자를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계약자의 자료를 보유고 있으며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과 요금 청구 및 차감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고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공사와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로 신청자 정보 직접 입력과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방식은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부터 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차 명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첫째,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셋째,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제출된 서류 및 파일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다섯재,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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