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 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려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8일 월요일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지원대상은 2024년 2월 15일 1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은 6,000만원 이하이고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활동사업자는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이 이전이며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매출규모는 2024년 2월 15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연환상 방식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며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해당)
전기요금 종류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이며, 중복지원 제한이란 1인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와 무관하게 다수 사업체 대표라도 단 1곳만 지원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신청 | |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
↓
검증 | |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1차 : 매출액, 개업 및 폐업일 확인 2차 :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여부 확인 |
1차 : 매출액, 개업 및 폐업일 확인 2차 :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
대상 통지 | |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지원 대상자 통지 |
↓
요금 지원 | |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대상통지 이후 최초발급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
● 신청방법(온라인 간편 신청)
대상여부 조회 |
자가진단 한전 고개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
↓
접수결과 안내 |
신청완료 문자 안내 |
온라인 간편 신청이 불편한 디지털 취약계층 즉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담당자가 직접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4.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사용자 유형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분류되며 각각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이 상이합니다.
직접계약자는 구역전기사업자를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계약자의 자료를 보유고 있으며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과 요금 청구 및 차감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고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공사와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로 신청자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고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부터 20224년 6월까지의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특별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사업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셋째,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제출된 서류 및 파일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다섯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