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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 소개, 이 제도는 입을 타고 널리널리 퍼져야 합니다.

by 깡떼라떼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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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표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제외됩니다.

구분 자격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야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4년 10월부터)를 지원받은 수급자2024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등유바우처 또는 2024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하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분들은 동절기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은 요금차감 및 실물카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금차감의 경우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실물카드의 경우 동절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로 배달비를 포함하여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상은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문신청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직권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24년에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재신청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추가서류

 →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하절기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일 경우

  ■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단,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불필요)

 

5.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지원금액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위 표에서 요금차감의 경우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하여 지원하며 실물카드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위 표의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희망세대의 경우 최대 45,000원 내에서 바우처 신청 시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정보 변경(재신청)

 에너지바우처의 최초 신청 이후 정보 변경은 아래의 표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한 정보 기간
세대원 수 증가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감소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미신청(해제)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이용권(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만약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한 경우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변경(재신청)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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