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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알아보기

by 깡떼라떼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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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을 재발급 할 경우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기가 많이 번거로우시죠? 그래서 정부는 여권 재발급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에 관한 지원대상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기 클릭

 

1. 지원대상 및 재발급 사유

● 지원대상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 지원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능하며 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기 클릭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여기 클릭

 

● 재발급 사유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2. 기본 구비 서류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때 필요한 기본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pdf
1.24MB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 신분증
4. 병역관계 서류(병역 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추가 서류 확인)  

 

병역관계 서류 확인 여기 클릭

 

5.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만약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을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이 가능하고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기 클릭

 

 

3.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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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불가 대상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원이 불가하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2.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3.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4.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 자 포함)


5.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온라인 신청 가능)


6. 행정 제재자 및 상습 분실자


7.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기 클릭

 

 

5. 병역의무자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병역미필자가 필요로 의해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할 경우 5년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여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와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기 클릭

 

 

6. 절차 및 방법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여권 재발급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수령을 위해 1회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시행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고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1일,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에서 여권 재발급 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상태 조회 여기 클릭

 

 또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한 후 반납해야 하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재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기 클릭

 

 

7. 여권 사진 관련 중요 규정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업로드 여권용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권 재발급용 사진이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미 신분증에 사용하였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재발급용 여권 사진의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고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에는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환불 방법은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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