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달이 다가오면 잊지말고 해결해야 할 일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조금이나마 할인까지 챙기는 일입니다. 올해도 자동차세 연납을 꼭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신청기간, 장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정의
자동차세 연납이란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최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가장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신청기간은 1월입니다.
2. 자동차세 미리계산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차량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납입 전 직접 계산해 보신 후 계산결과와 납부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전국 지방세 신고센터(1588-2266)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위택스 신청방법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 및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
●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 선택사항으로 환급계좌를 입력
● 확인 버튼 클릭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율, 장점
연납신청 가능 월 | 신청일자 | 할인율 |
1월 | 1/16~1/31 | 약 4.57% |
3월 | 3/16~3/31 | 약 3.75% |
6월 | 6/16~6/30 | 약 2.52% |
9월 | 9/16~9/30 | 약 2.5%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며 되도록 빨리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높으니 연초에 해당하는 1월달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유의사항
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나.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라.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마.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