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며 많은 부모가 장애아동을 키우면서 느끼는 고충과 부담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대상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은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이에 속합니다.
가. 연령
신청월 기준으로 현재 18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장애아동수당에 포함됩니다.
나. 등록 장애인 및 장애정도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며 장애정도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입니다.
2. 지급액
가.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중증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17만원, 생계 및 의료 보장시설수급자에게는 월 9만원이 지급됩니다.
나.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경증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11만원, 생계 및 의료 보장시설수급자에게는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의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여기에서는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을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즉시 이관됩니다.
4. 구비서류
장애아동수당 신청시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4. 지급일
가.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 관련 공단 심사가 완료된 기존 등록장애인이 생계 및 의료 등 기초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초 신청일 이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단 심사를 받지 않은 기존 등록장애인이 생계 및 의료 등 기초를 신청하여 자산기준 적합인 경우 장애 정도 재심사 안내에 따라를 받은 경우에는 기초신청일로부터 소급지급되며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즉 45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미제출하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재심사 후 45일의 구비서류 제출기한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서류제출일로부터 서비스를 책정하고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결정된 날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사후관리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지급받는 대상의 조건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가.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소득 및 재산 변경확인 등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조사에서 제외하고 2012년 7월 26일 이후 차상위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 및 기존 대상자에 대하여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보장기관은 가구원을 포함하여 수급자가 신청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를 2회 이상 거부 및 방해 또는 기피하게 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전안내는 철저히 수행합니다.
나. 자격변경에 따른 관리 철저
만약 장애아동수당 지원자가 소득 재산 변경 등으로 생계 및 의료의 장애수당 대상자에서 탈락하면 담당자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여부 및 차상위계층 선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조사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거, 교육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요건에 적합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후에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장애 정도 결정일을 기준으로 생계 및 의료 장애수당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직권을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은 직권책정에 따른 당연지급 사항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