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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소개, 단 2명의 장애인근로자만 고용해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by 깡떼라떼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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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4년 민간사업주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만 고용하여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급단가, 지원대상, 지원기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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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0년 ~ 2022년 발생분 300,000원 450,000원 600,000원 800,000원
2023년 발생분부터 350,000원 500,000원 700,000원 900,000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위의 표와 같지만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합니다.

 한편 경증장애인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급 기준에서 4~6등급에 해당하며 중증장애인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급 기준에서 1~3등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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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전자신청, 우편신청, 방문접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전자로 신청하면 정확한 계산 및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전자신청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시기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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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4년 기준 월별 상시근로자 중 민간사업주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데 만약 상시근로자가 10명이고 장애인근로자가 2명이라면 기준인원은 1명이 되고 지급인원 또한 1명이 됩니다.

 

● 지원기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은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한다면 계속해서 지급이 되지만 3년간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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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제한 대상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발생분부터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장애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장려금 2022년 1월부터 발생한 장애인 고용장려금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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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제출서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양식도 함께 첨부하니 신청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
 3.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4.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5.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7.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hwp
0.10MB
장애인 근로자 명부.hwp
0.02MB
장애인 근로자 명부.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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