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 시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올해는 비대면 및 방문조사를 함께 시행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과 방문조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조사기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4년 8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방문조사는 지역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였지만 중점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 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2. 정부24 앱 신청 방법
1. 정부24시 앱을 실행합니다.
2. 첫 화면에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터치합니다.
3. 접속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현재 접속상태가 다소지연이거나 지연일 경우 분비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간편인증 화면에서 민간 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터치한 후 확인버튼을 터치합니다.
6.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 후 참여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7. 아래 화면에서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료제출을 터치하면 비대면 조사가 종료됩니다
3. 주의사항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오직 정부24 앱으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24 앱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반드시 상시 활성화 상태로 설정하여야 하며 GPS 수신이 약한 지하 또는 실내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4.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시행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 서비스 제공
복지, 교육, 의료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확한 주민 정보가 필요합니다.
● 선거 관리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선거 시 선거권 행사를 위한 유권자 명부 작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난 대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위해 정확한 주민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인명구조가 가능합니다.
● 행정 효율성 증대
무단 전출로 인한 행정 업무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행정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 안전 확보
무단 전출자가 저지르는 각종 범죄 행위를 예방하여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제 거주지를 기반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예산 낭비 방지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구 통계
인구 이동 및 가구 구성 등 다양한 인구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 지표 분석
사회 변화를 파악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 신고 시 제출했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사실조사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단 전출 등으로 사실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확한 주민 정보가 없을 경우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사실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본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