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2025년 첫만남이용권 신청, 사용처, 지급일 등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다.
특히 출생신고 전 사망 아동이나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보호시설 아동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끝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2025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총 3가지 방법이 있어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기본 신청방법)
2025년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때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이제는 실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는 서울인데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산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아동 주소지와 다를 경우 관외자의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므로 일부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청 서류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신청 시 출생순위 확인 등의 절차로 인해 처리 완료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이를 통해 신청인의 보호자 자격이 확인되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시간이 부족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2025년 첫만남이용권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서명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위탁부모나 시설보호자, 후견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서명으로 간편 제출
- 토/일/공휴일과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접수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 or 사진파일로 업로드 가능
3) 우편 및 팩스 신청(특수 상황)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도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을 위해서는 첫만남이용권 신청서와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해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로 발송하면 신청이 접수되며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신청자의 이동이 제한된 특수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신청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 방문 신청 예외
첫만남이용권은 특별한 사유로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유형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설기관의 읍・면・동 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신청지에서 지급 결정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유형 | 신청 장소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 시설 주소지 읍・면・동 센터 |
입양대상아동 | 입양기관 또는 위탁부모 주소지 읍・면・동 센터 |
거주불명 등록 아동 | 관리주소지 읍・면・동 센터 |
미혼부 자녀 | 미혼부 주소지 읍・면・동 센터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 시설 입소자 | 보호시설 소재지 읍・면・동 센터 (신변보호 목적) |

2. 한 번에 신청하는 꿀팁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그리고 첫만남이용권까지 동시에 신청 가능하여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출산 직후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다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우리 아이의 첫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정부의 현금성 바우처 지원 제도입니다.
출생한 모든 아이가 국민으로서의 출발을 함께 축하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4. 2025년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1) 출생신고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출생아입니다.
즉, 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출생신고 전 사망 아동도 포함
출생신고 이전에 안타깝게 사망한 아동도 예외적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번호로 아동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외 규정은 출생 당시 생존 사실이 있었던 아동에게도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조치입니다.
3)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은 모두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민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난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해외 출생 아동도 가능?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도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먼저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한 뒤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외국인 특별기여자 아동도 포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기여자의 자녀도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전문가의 자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6) 보호시설 아동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과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출생신고 이전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란 의료급여 등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5. 2025년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2025년부터는 출생 순위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째아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되며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되며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출생 순위 | 지원 금액 |
첫째아 | 200만원 |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1) 출생 순위 산정 기준
출생 순위는 단순히 현재 가정의 첫째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먼저,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보호자가 재혼 후 낳은 자녀는 둘째아 이상으로 간주되지만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 후 낳은 자녀는 첫째아로 간주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 법원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전 아이도 출생 순위에 포함되며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자녀는 출생 순위에 포함되지만 유산이나 사산 등은 출생 순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6. 첫만남이용권 지급 방식(바우처 vs 현금)
첫만남이용권은 기본적으로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특정 경우에만 현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1) 기본 원칙
신청 시에는 등록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만약 기존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위해 사용 중인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카드로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외 상황(현금 지급 가능 케이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부모 또는 예비양부모가 보유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거나 아동 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7.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반드시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가능 시점은 카드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 사용 가능 시점 |
기존 국민행복카드 보유자 | 지급 결정 다음 날부터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자 | 카드 발급 후 사용등록 시 포인트 생성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포인트가 생성되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카드 수령 후 보호자가 직접 사용 등록을 완료해야 포인트가 생성되며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급일 이전에 일반 결제 방식으로 구매한 내역은 이후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한 것처럼 변경하거나 재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 종료일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정확히 2년 후까지로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2027년 1월 1일 0시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단,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을 받은 아동의 경우에는 이 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제한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 가능한 업종
- 육아용품점
- 아동의류, 신발, 장난감 판매점
- 병원, 약국
-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 미용실(이미용업)
2) 사용 불가능 업종
분류 | 예시 |
유흥업종 | 유흥주점, 무도주점, 생맥주전문점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등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
기타 | 성인용품점, 상품권, 면세점,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
온라인 | 전자상거래상품권, 기프티콘 구매 등 불가 |

9. 첫만남이용권 사용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사용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때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결제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권 포인트가 우선 적용되며 이용권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보호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사용
첫만남이용권은 육아용품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시에도 국민행복카드 결제로 포인트가 자동 차감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전자상거래상품권(기프트카드, 모바일 쿠폰 등)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표시가 있는 쇼핑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구매 전 해당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첫만남이용권 신청 구비서류
1) 필수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기본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1)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서식3) |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1, 3에 포함됨 |
상담용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2)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부모와 자녀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신분증 관련 참고사항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인증이 가능하므로 별도 신분증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한대 2020년 12월 21일 여권법 개정으로 인해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하면 신원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권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 산모의 경우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신청할 경우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제출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제출 |
4)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하고 상담 시 유선으로 보호자의 신청 위임 의사도 확인 후 기록해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위임 관련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서식6),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 확인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 |

11. 마무리
이처럼 2025년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를 처음 맞이한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부터 지원 금액, 지급 방식, 사용 가능한 곳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더욱 명확해지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청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라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육아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첫만남이용권과 같은 제도가 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