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많은 청년 관련 정책과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있어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러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목적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선정혜택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마련한 특별 저축계좌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며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금융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아래의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청년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
●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 가능(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청년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청년)
나. 근로 및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다.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라.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 소득 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소득(세전 및 추가공제 없음) | 월 1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담당부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매월 | 현금지급 |
4. 지원제외 경우
☞ 공공근로 및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
● 단, 자활근로사업은 가능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단, 서울청년수당 / 고용노동부 내일채움공제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가능
5. 지원대상 확인 방법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6.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혜택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비고 | |
근로소득장려금 | 30만원 | 10만원 |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자율저축 시 |
7. 추가지원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총 4가지의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가.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나.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다. 내일키움장려금 : 가임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라.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를 지속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사회진출을 돕는 정부의 정책으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심있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확인 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