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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총정리, 가입 안하면 무조건 손해

by 깡떼라떼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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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아 온 청년도약계좌의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에게 만기수령금 전체를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안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 정부 정책인데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준다면 가입을 안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과 장점이 있는지 저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대한민국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1천원에서 70만원 내에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은행에서 지금하는 4.5%에서 6% 사이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다시 말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입니다. 즉 은행이자 + 정부기여금 + 비과세혜택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 5년 만기 중 은행금리 기준 초반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계좌개설일 혹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최대 6년간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소득 기준으로 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의 표는 가구원수에 따른 연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소득을 나타낸 표로 만약 3인 가구에 해당하신다면 90,605,542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중 하나를 충족하시게 되는 겁니다.

가구원수 연 기준 중위소득 180%(원)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게 되면 첫번째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납입한도 월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비율 기여금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월 70만원 월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월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월 60만원 3.7% 22,0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월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정부 기여금 없음, 단 비과세만 적용

 위 표에서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까지 납입하여도 지급 한도는 40만원에서 기여금 비율 6.0%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월 30만원을 납입한다면 30만원에서 기여금 비율 6.0% 적용한 18,000원의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총급여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은 없지만 은행이자 비과세는 적용되어 이 경우만 생각해 보더라도 좋은 상품이라 판단됩니다.

두번째 혜택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위 표의 정부기여금을 합한 이자를 제공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은행이자 + 정부기여금 + 비과세혜택을 모두 합한 수익이 지급되므로 만약 비과세혜택을 적용한 은행이자가 1,000만원, 정부기여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총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중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되어 비교적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기에 아주 유리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약 2주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 및 취급은행에 확인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다음달 초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은행 앱에서 계좌가 자동으로 개설 됩니다.

 만약 3월 2일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다면 4월 첫째주에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3월 16일 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다면 4월 초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은행에 확인결과를 통보하지만 계좌개설은 익월에 해당하는 5월 초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상품과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여건에 해당만 된다면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신 후 가장 혜택이 좋은 은행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후 유지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맺음말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은행이자 + 정부기여금 + 비과세혜택으로 보기 드문 대단히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2 ~3월에 가입이 시작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024년으로 도래하여 많은 청년들이 최대 약 1,300만원의 목돈이 생기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이 점을 고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금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여 청년들이 보장된 상품으로 목돈을 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본인께서 약 2년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고 이제 곧 만기가 다가온다면 청년도약계좌 만기 납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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