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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패스 신청,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y 깡떼라떼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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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행사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패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청년문화패스 사업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청년문화패스 개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청년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분야의 소비 및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문화패스를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20세부터 23세 청년 약 3만명으로 공연과 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게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을 카드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이 카드로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등 공연 및 전시로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예매 후 관람이 가능하며 예매 건당 7만원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7만원이 넘는 추가금액이 발행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뮤지컬의 경우는 지원기간 중에 1회만 예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절차 및 지원기간

 청년문화패스 지원절차는 온라인으로 신청 →  자격확인 및 선정 → 비대면 카드발급 → 사용(결제) 순서이며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신한은행 계좌가 있거나 신규 개설 후 청년문화패스 전용카드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청년문화패스 지원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지만 예매 이용률과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자격 및 요건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0세부터 23세의 청년으로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2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으로 생애 최초 수혜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2023년 수혜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이어야지만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건강보험료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중위소득 120% 기준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675,000 95,183 24,266
2인 4,420,000 157,035 109,680
3인 5,658,000 202,377 152,948
4인 6,876,000 247,170 205,217
5인 8,035,000 289,638 254,448
6인 9,143,000 324,452 291,356
7인 10,218,000 377,299 351,294
8인 11,294,000 422,318 400,222
9인 12,370,000 453,848 433,430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가구원수 중위소득 150% 기준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1,428,000 422,318 400,222
7인 12,773,000 453,848 433,430
8인 14,118,000 543,979 524,77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청년문화패스 신청 시 제공한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따라 모집 마감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로 조회를 요청하며 신청자가 지역 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수는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서울문화패스 신청방법 및 절차

 서울문화패스의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28일 목요일부터 4월 17일 수요일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몽땅정보통 → 교육문화 → 서울청년문화패스 → 신청하기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콜센터(☎ 1533-3427)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평일 업무시간(9~12시 / 13~18시)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패스 신청 시 필수 입력 정보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대장을 기준으로 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이며 입력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지만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원본 서류를 스캔 또는 다운로드 후 업로드하여 첨부해야 하고 화면 캡처 및 사진으로는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4. 서울문화패스 선정 방법 및 선정자 발표

 서울문화패스의 선정인원은 약 30,000명 정도로 위에서 설명한 신청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1순위는 생애 최초 수혜자, 2순위는 1회 이상 수혜자 즉 2023년 수혜자의 우선 순위로 선정합니다. 만약 자격을 갖춘 신청자 수가 선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서울문화패스에 선정된 선정자의 발표일은 2024년 5월 8일 수요일이며 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표방법은 개별 문자 발송 및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패스에 선정된 사람은 안내에 따라 신한은행 계좌 개설과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서울문화패스 선정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상 카드 미발급 또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서울청년문화패스 회원 미가입 및 카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연과 전시 예매가 불가능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신청하여 선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유의자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통장 및 카드개설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원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3427, 평일 9~12시/13~18시 이용가능)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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