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행사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패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청년문화패스 사업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청년문화패스 개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청년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분야의 소비 및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문화패스를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20세부터 23세 청년 약 3만명으로 공연과 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게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을 카드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이 카드로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등 공연 및 전시로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예매 후 관람이 가능하며 예매 건당 7만원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7만원이 넘는 추가금액이 발행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뮤지컬의 경우는 지원기간 중에 1회만 예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절차 및 지원기간
청년문화패스 지원절차는 온라인으로 신청 → 자격확인 및 선정 → 비대면 카드발급 → 사용(결제) 순서이며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신한은행 계좌가 있거나 신규 개설 후 청년문화패스 전용카드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청년문화패스 지원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지만 예매 이용률과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자격 및 요건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0세부터 23세의 청년으로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2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으로 생애 최초 수혜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2023년 수혜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이어야지만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건강보험료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 중위소득 120% 기준 | ||
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50% 기준 | ||
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청년문화패스 신청 시 제공한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따라 모집 마감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로 조회를 요청하며 신청자가 지역 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수는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서울문화패스 신청방법 및 절차
서울문화패스의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28일 목요일부터 4월 17일 수요일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몽땅정보통 → 교육문화 → 서울청년문화패스 → 신청하기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콜센터(☎ 1533-3427)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평일 업무시간(9~12시 / 13~18시)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패스 신청 시 필수 입력 정보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대장을 기준으로 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이며 입력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지만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원본 서류를 스캔 또는 다운로드 후 업로드하여 첨부해야 하고 화면 캡처 및 사진으로는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4. 서울문화패스 선정 방법 및 선정자 발표
서울문화패스의 선정인원은 약 30,000명 정도로 위에서 설명한 신청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1순위는 생애 최초 수혜자, 2순위는 1회 이상 수혜자 즉 2023년 수혜자의 우선 순위로 선정합니다. 만약 자격을 갖춘 신청자 수가 선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서울문화패스에 선정된 선정자의 발표일은 2024년 5월 8일 수요일이며 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표방법은 개별 문자 발송 및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패스에 선정된 사람은 안내에 따라 신한은행 계좌 개설과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서울문화패스 선정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상 카드 미발급 또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서울청년문화패스 회원 미가입 및 카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연과 전시 예매가 불가능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신청하여 선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유의자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통장 및 카드개설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원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3427, 평일 9~12시/13~18시 이용가능)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