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된다고 하니 지원 자격에 해당되면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연령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년월일이 2005년 12월 1일인 청년은 20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인 2024년 2월 26일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한 연령에 해당합니다.
●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와 청년 가구와 따로 사는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뜻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가액에 근로 및 사업소득을 뺀 가액이며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합한 가액에 부채를 뺀 가액을 뜻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 가구구성 및 기준소득 예시
가구구성 및 기준소득을 이해하기 쉽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신다면 청년가구는 본인 1인이므로 소득평가액은 약 134만원, 원가구는 본인과 부모님을 합한 3인가구이므로 소득가액은 약 471만원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본인이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으며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본인이며 부모님은 춘천에, 오빠는 결혼하여 전주에 살고 있다면 청년가구는 본인과 언니 2인으로 소득평가액은 약 221만원, 원가구는 본인과 언니 및 부모님을 합한 4인으로 소득평가액은 약 573만원에 해당합니다.
구분 | 1인가구(원) | 2인가구(원) | 3인가구(원) | 4인가구(원) | |
2024년 | 60% | 1,337,60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 규모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4년 3월~2026년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 혹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 혹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오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제외
정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우선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정부는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하는데 예를 들면 2024년 6월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한다면 2024년 8월 기준 소득 및 재산 검증, 대상여부를 통보하고 20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한다는 뜻입니다.
4. 마치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월세로 내는 것은 굉장히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직장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지원사업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을 보신 분들께서는 연간 2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서 망설이지 마시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