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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소개(임신 및 출산, 시설 및 주거)

by 깡떼라떼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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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유로 한부모가정이 된 분들께서 혼자 아이를 키우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시간적 부족, 사회적 편견 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중 임신 및 출산, 시설 및 주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내용

 정부는 한부모가정에게 임신 1회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다태아 임신한 산모에게는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세쌍둥이를 임신했다면 총 3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는 성인 한부모가정과는 다르게 12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추가로 지원을 시행합니다.

 

● 신청문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문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이 가능한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가능하고 전화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여기클릭

 

 

2. 산모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내용  

 한부모가정의 산모건강관리를 위해 산전혈액검사와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 표준모자보건수첩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 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정에게는 바우처 형식으로 건강관리사를 집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0%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인가구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소득은 2,228,445 * 150% = 3,342,668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여기클릭

 

 

● 신청문의

산모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 문의는 전화로 보건소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와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여기클릭

 

 

3. 출산비용 지원

● 지원내용

 한부모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고 1급에서 6급 여성장애인 한부보가정에게는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 취약층을 의미하고 긴급복지지원대상자란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거지가 불안정한 사람을 뜻합니다.

 

● 신청문의

 한부모가정의 출산비용 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일 경우 거주지 주변의 주민센터와 시, 군, 구청 긴급지원담당부서이며 전화로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검색 여기클릭

 

 

4.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 지원내용

 한부모가정에서 임산부 및 2세 미만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신청문의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신청은 직접 방문할 경우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와 전화로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보건소 검색 여기클릭

 

 

5. 출산지원시설

● 지원내용

 이혼과 사별 또는 미혼인 임산부와 그녀의 3세 미만 출산 아동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분만 시 혜택제공자립지원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문의

 출산지원시설 신청은 직접 방문 시 해당시설 및 지자체에서 전화로는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 누리집 여기클릭

 

 

6.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 지원내용

 아동출생일 또는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한 200만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는 첫째 아이에게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문의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은 직접 방문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에서 전화로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검색 여기클릭

 

거주지 보건소 검색 여기클릭

 

 

7.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지원내용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시설인 주거 및 자립 준비아이돌봄서비스 및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조모임 및 취업연계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문의

 한부모가족의 복지시설과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은 직접 방문할 경우 주소지 관한 시군구청에서 전화로는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공공주택 지원

● 지원내용

 주택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그리고 장기전세,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임대, 매입 및 전세임대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문의

  공공주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의 경우 시, 군, 구청과 각 시, 도의 도시공사에서 전화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온라인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여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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