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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by 깡떼라떼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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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국민의 폐질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래되었지만 충분히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를 문제가 발생하기 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사업으로 조기폐차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동차협회 조기폐차 사업 바로가기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순서

노후 경유차 소유 차주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선별 → 보조금 산정 → 차량대상 확인

폐차장
폐차

지자체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

지자체
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요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 및 5 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자동차이며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부기관과 기업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등급 기준 비고
4등급 경유차 2006.01.01 ~ 2009.08.31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Euro4
5등급 경유차 20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Euro3 이하

<4, 5등급 경유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은 아래의 5항목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총중량 3.5톤 미만은 1번부터 4번 항목만 충족해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노후경유차를 실제 사용했던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바로가기

 

건설기계관리법 바로가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자동차관리법 바로가기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가능하며 3.5톤 미만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Step 1.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소유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전 본인 차량의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 5등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러 가기


 배출가스 등급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 방법으로 첫번째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접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접수 바로가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두번째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Step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협회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카카오톡, 문자) 전자고지 등으로 10일 이내에 송부합니다. 이때 협회는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에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발급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에는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 3.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차량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차량 말소 방법은 첫째 수도권일 경우 전문폐차장에 입고시켜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29,700원이 부과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차량 말소의 두번째 방법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온라인 차량 확인 시스템에 접속한 후 차량의 사진 5매와 동영상 첨부하여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19,800원이 부과되며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이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는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로 발급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번호는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입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1).hwp
2.23MB

 

Step 4.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원본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납부한 경우에는 보조금 청구가 불가하니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47MB


 만약 신차를 구매하고 추가 보조금을 청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을 확인한 후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원본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9MB

 

Step 5.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청구서류를 확인 후 해당 지자체로 송부하고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 즉 폐차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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