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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지원금, 육아 지원금 총정리

by 깡떼라떼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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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 출산을 계획 중이시거나 영유아 육아 중이시라면 아래와 같이 2024년 확대되는 출산지원금과 육이지원금 제도를 알뜰히 챙기셔서 많은 혜택을 아낌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임가구 출산지원

 정부는 2024년 임신 및 출산 희망가구에 난임 검진과 시술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지원 내용은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을 위해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고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경우 최대 2회 안에서 회당 1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난임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최대 2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이 완전 폐지되고 의료비 지원기간이 16개월에서 24개월로 전년 대비 8개월 연장됩니다.

 시술비 지원 신청은 정부 24시 홈페이지 혹은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3종 특례 구입자금 지원

 1.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은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연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증가하고 대출 금액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1억이 증가되며 수도권 기준 전세 보증금은 5억원 이하로 감소합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가구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이여야만 하며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5대 시중은행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별 적용금리

소득금액 적용금리
8500만원 이하 1.6 ~ 2.7%
8500만원 초과 ~ 13,000만원 2.7 ~ 3.3%

 

 ■ 전세자금 대출 소득별 적용금리

소득금액 적용 금리
7500만원 이하 1.1 ~ 3.0%
7500만원 초과 ~ 13,000만원 2.3 ~ 3.0%

 

 2. 신생아 특별공급 및 신생아 우선공급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공공임대 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신생아 우선 공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급규모는 공공분야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총 연간 7만 가구가 해당되고 지원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일정한 소득 조건(공공분양 및 공공임대는 상위 30% 제외, 민간분양은 상위 50% 제외) 을 갖추면 미혼가구를 포함하여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 주택청약 플랫폼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특례 제도, 기간, 근로시간 단축기간 변경

 1. 육아휴직 특례 제도 변경

 2023년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맞벌이 부부에게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 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상급여 변경 내역

구분 2023년 2024년
1개월 부모 각각 상한 월 200만원 부모 각각 상한 월 200만원
2개월 부모 각각 상한 월 250만원 부모 각각 상한 월 250만원
3개월 부모 각각 상한 월 300만원 부모 각각 상한 월 300만원
4개월 - 부모 각각 상한 월 350만원
5개월 - 부모 각각 상한 월 400만원
6개월 - 부모 각각 상한 월 450만원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3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12개월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1명당 18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해 기존 대비 6개월 증가하였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2024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아이 연령 만 12세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확대되고 사용기간도 최대 36개월로 연됩니다. 또한 100% 급여 지원 시간도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으로 연장됩니다.

양육비 지원 확대

 1. 첫만남이용권(출산 지원금)

  2024년 정부는 출산 초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만남이용권(출산 지원근)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024년
첫만남이용권 모든자녀 각 200만원 지급 첫째 200만원 지급
둘재 300만원 지급

 

  2.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양육, 어린이집 보육,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아기가 만 0세라면 월 100만원, 만 1세라면 월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혹인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2024년 비고
만 0세 지원금 70만원 100만원 30만원 증가
만 1세 지원금 35만원 50만원 15만원 증가

 

기타 복지 서비스 소개

 1.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에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돌봄보호사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맞벌이 부부, 홀몸 부모, 양육 부담이 큰 가정 등에서 이용하면 효과적이며 아래의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시간제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영아종일제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라.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마. 긴급/단시간서비스

   ■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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