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역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요건 (전년도 기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입니다.
2) 재산요건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3) 가구 유형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 300만원 미만의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입니다.
4) 신청제외 대상
만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자(또는 그 배우자)
2. 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
자녀장려금 최대 금액(1인당)
|
단독가구
|
165만 원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100만 원
|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지급되며 18세 미만과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정기신청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상반기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분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3)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ARS 전화 : 1544-9944
● 홈택스 : PC 또는 모바일 이용
● 서면 접수 : 관할 세무서 방문
만약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 방식에 따라 신청가능 합니다.

4. 구비 서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국세청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고 자료가 다를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문의처
자세한 내용 문의는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국세청 콜센터(☎ 1544-9944)에서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1) 자녀가 18세 이상인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습니다.
2)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됩니다.
3) 사업자등록 없이 번 소득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매년 반드시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5)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장려금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 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며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소중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의 경우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신청도 가능하고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 또는 세무서를 통한 서면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도 가능하므로 본인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조금이나마 여유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