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 등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복지 서비스입니다.

2.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아동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양 지원대상(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대리인 신청 가능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 위임장 필수
4) 신청대상별 신청방법
자동신청 대상은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올해에는 별도의 정보변동 없이 지원 자격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반면, 신규신청 대상은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 세대 구성에 변화가 있거나 기타 정보가 바뀐 경우로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더라도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신청 대상은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후에 이사, 세대 구성 변경 등 신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로 이때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전원이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요양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세대는 이미 시설 내에서 에너지 사용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다른 난방지원제도를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세대 역시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제공하는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한 목적의 지원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세대구성 
 | 
 총 지원금액 
 | 
| 
 1인 세대 
 | 
 295,200원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102,000원) 
 | 

4.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 및 재신청 일시 중단 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025년 6월 27일 ~ 6월 30일
 - 2025년 10월 1일 ~ 10월 12일
 - 2025년 12월 말 중 2~3일
 
2) 사용기간
- 하절기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실물카드) :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가상카드)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5.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에너지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접수 처리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에너지바우처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모든 신청서류에 대리인의 서명이 유효하므로 대상자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직권신청
공무원이 전화 또는 대면 접촉 후 구두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 
 대리 신청 시 
 |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요금차감 신청 시 
 |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7.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1) 동절기 사용방법 (2025.10.01 ~ 2026.05.25)
동절기 사용기간에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카드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요금이 청구될 때마다 바우처 잔액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사용이 간편합니다.
두 번째는 실물카드 방식(국민행복카드)으로 LPG 충전소, 연탄판매소, 주유소 등 실물 결제가 가능한 지정된 에너지원 공급처에서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식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에너지원 공급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하절기 사용방법 (2025.07.01 ~ 09.30)
하절기 사용기간에는 가상카드 방식(요금차감 방식)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 시 등록한 고객번호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별도의 결제 과정 없이 고지서 상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8. 에너지바우처 신청 주의사항
만약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지원을 받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만 지원되며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원은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9.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확인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잔액조회로 이동하신 다음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잔액조회는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1)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한 세대에 여러명인 경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영유아/장애인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2) 수급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지 못하나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요건(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지원금액 그대로 다른 세대원이 해당 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신 경우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발급 받고자 하시는 은행 또는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금차감으로 신청하신 경우 2026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12. 마무리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지원이 아니라 혹한기·혹서기에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꼭 필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액 상향, 동·하절기 통합 사용, 가상카드·실물카드 선택 사용 등 변화가 많은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 충족 여부 꼭 확인하기
✔️ 이사·세대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
위 절차를 준수하여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