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롭게 개편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대표 금융상품입니다.
정부가 매월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과 우대금리까지 제공하는 만큼 가입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혜택, 신청방법 및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즉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어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은 최소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금리 구조는 3년 동안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1) 나이
2025 청년도약계좌는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나이가 34세를 넘어도 병역 기간만큼 나이를 빼고 산정하게 됩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해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가구소득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범위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미성년인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가입 자격을 심사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없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최근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및 혜택 구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소득 구간에 따라 매월 납입액에 비례한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세금 부담을 없앴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소득 구간
|
월 납입액 기준
|
정부 기여금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 원
|
24,000원 + 9,000원 = 33,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 원
|
23,000원 + 6,000원 = 29,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 원
|
22,000원 + 3,000원 = 25,0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 원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3.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앱을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약 2주간 가입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익월 초에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2)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는 나이와 개인소득 확인을 시작으로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 확인 그리고 확인 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전 과정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병무청 자료를 연계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가입 후에도 매년 1회 소득 재심사를 실시하여 정부 기여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조정합니다.

4. 유의 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 전체를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 중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이 중지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2025 청년도약계좌 변경사항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2025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기여금 지원 확대, 장기 유지 혜택 강화, 신용점수 가점 부여, 부분인출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1) 기여금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은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3만 3천원까지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맞춰 기여금이 전액 매칭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줄어들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9.54%의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성실 납입 시 개인신용점수 가점 부여
그동안 청년도약계좌에는 별도의 신용점수 가점 제도가 없었지만 2025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누적 납입액이 800만 원 이상인 청년은 KCB와 NICE 기준으로 5점에서 10점까지의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 정보는 자동으로 연계되어 평가기관에 관리됩니다.
4) 부분인출 서비스 이용 가능
기존에는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전 부분인출이 제한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 납입금액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목돈을 꾸준히 형성하면서도 필요할 때 일정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운용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올해부터는 청년도약계좌의 제도 개편으로 인해 지원 범위와 혜택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소득·연령 요건 충족 시 최대 금리 혜택, 장기 유지 시 목돈 마련 가능, 조기 해지 시에도 일부 혜택 보장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 소진이나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행 창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저축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므로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