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65세이상 노인 혜택 57가지 중 7가지를 소개해 드렸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8가지의 65세이상 노인 혜택에 대하여 소개해 드릴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신 수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 노인혜택 1.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
65세이상 노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의 입장료를 50%나 할인받을 수 있으며 65세이상 본인을 포함한 동반 1인까지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65세이상 노인혜택 2. 아파트 공공 혹은 민간 분양 특별공급 우선신청
65세이상 노인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공 혹은 민간 분양 특별공급 시 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 신청에 관련된 가산점도 받을 수 있고 공공 실버주택 매입과 임대 신청에도 65세이상 고령자를 위한 우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혜택 3. 비과세종합저축 상품 가입
65세이상 노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하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며 65세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도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모두 가능하니 여러 군데를 꼼꼼히 비교하신 후 가장 조건이 좋은 곳에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 노인혜택 4.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시 65세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며 공제액이 최고한도 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혜택 5.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1세대 1 주택에 해당된다고 가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세액에 고령자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나이 | 세액공제율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20%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30% |
만 70세 이상 | 40% |
<고령자 세액공제율>
보유기간 | 세액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50%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최대 80% 한도 내에서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울의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70세 이상 세액공제율 40%와 15년 이상 세액공제율 50%를 중복적용하면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65세이상 노인혜택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및 부모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생활하는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과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은 인터넷, 처리기관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65세이상 노인혜택 7.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65세 이상의 노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정하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지며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무조건 65세 이상이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5세이상 노인혜택 8. 기초연금 신청자격 부여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아래의 2024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최소 만 65세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