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65세 임플란트 가격 할인 가능, 제발 65세 이하도 지원해 주세요.

by 깡떼라떼 2024. 2. 15.
반응형

 임플란트는 치아의 충치 등의 문제로 상실된 치아를 대체해주기 위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보철물의 일종입니다. 티타늄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인공치아라는 점에서 치료비용이 백만원 단위부터 시작하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득이 부족한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시 가격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도대체 임플란트 치료비를 얼마나 지원해주고 몇개까지 치료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 지원 목적

 65세이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치아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 등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 2014년부터 시행한 지원사업입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때문에 많은 노인들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이 많으십니다.

임플란트 정의

  임플란트는 몸 안에 심다라는 뜻의 영어단어 Implant에서 유래했으며 치과에서 사용하는 임플란트란 치아 상실 부위에 인공 치아 뿌리를 심어 넣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임플란트는 주로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나사 모양의 구조로 턱뼈에 직접 심어 넣은 후 굳게 고정시켜 자연적으로 돋아난 치아 뿌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치아가 없는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음식을 씹는 저작기능 저하는 물론 상대방과 대화를 할 발음이 부정확하며 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임플란트 치료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살릴 수 있는 치아가 몇개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에게 지원이 가능하지만 치아를 모두 상실한 완전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부분무치악 환자인지 아니면 완전무치악 환자인지 판단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지원금 보장 범위

 임플란트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치아 개수는 윗니와 아랫니 구분 없이 1인당 평생 2개이지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평생인정개수인 2개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재료는 인공치아를 잇몸에 식립할 시 치아 뿌리 역할을 할 고정체와 인공치아와 고정체를 연결하는 장치인 지대주로 구성된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치아 결손 부위를 인공 보철물로 채울 경우 금과 백금을 제외한 금속을 사용해야 하며 인공치아는 세라믹을 사용하는 비귀금속도재관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시술 중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는 임플란트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1. 완전무치악(치아를 모두 상실)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2.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3.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3.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 이외로 시술하는경우

임플란트 시술시 본인 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한개당 120만원 가량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중 36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는 시술 총액의 10%, 2종 수급권자는 시술 총액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1.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암, 중증화상환자)
 2.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 수급권자 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적용자
 1. 이재민
 2. 의상자/의사자
 3. 입양아동
 4. 국가유공자
 5. 무형문화재보유자
 6. 새터민
 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8. 노숙자
행려환자(일정한 거소가 없는 환자)

임플란트 유지 관리

 임플란트 시술 후 유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다시 진료를 받는 경우는 진찰료만 산정되고 3개월이 초과되는 시점의 경우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즉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합니다. 다만 시술한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치료를 받는 치과 병/의원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모든 역무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임플란트 지원대상자 판정

 2. 등록신청

  가.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

  나.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통해 대리 등록
  ※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지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3.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4. 치과 병/의원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맺음말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면 치간 및 칫솔을 자주 사용해야 하고 금연과 금주,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 정밀 검진을 하는 등 자연치아를 관리하는 것 보다 더욱 구강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별 수술비용과 재료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많은 치과 병의원을 비교한 후 가장 합리적인 곳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광고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