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1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월세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무실적신고 총정리(회계사 처남이 알려준다!!) 매년 1월달과 7월달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이 기간에 월세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물론 전자세금계산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만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 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1.1 ~ 6.30 7.1 ~ 7.25 제 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 2024.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