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폐업하신 소상공인분들께 반가운 소식으로 2025년에도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지원 관련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1) 신청자격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입니다.
가.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현재 폐업 예정인 경우
나.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자는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폐업 예정자는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 신청 가능
다. 제외 업종이 아닐 것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중 아래 업종은 지원 제한
2) 컨설팅 내용
아래 표에서 총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하여 전문가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폐업 예정자나 이미 폐업한 분들이 유사한 업종 또는 취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을 폐업하거나 폐업할 예정인 분은 부동산 관련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취업 중인 경우에는 직무나 직능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분야 | 주요 내용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 방법, 집기 처분 등 안내 |
세무 | 폐업 세금 신고, 절세 방법, 부가세·종소세 대행 가능 |
부동산 | 권리금, 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도·원상복구 상담 |
심리 | 폐업 스트레스, 트라우마 극복, 재기 마인드 회복 |
직무·직능 | 적성 검사, 유망 직업 정보, 일자리 연계 서비스 |
3) 제출서류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하며 일부 서류는 시스템으로 대체됩니다.
대부분의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시 자동으로 연동되어 편리하게 처리되며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기본 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나. 증빙 서류
-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다. 공동사업자라면?
- 세무서 발급 사실증명원(개업부터 탈퇴일) 추가 제출
4) 신청 및 컨설팅 절차
신청 및 컨설팅 절차는 아래처럼 6단계로 간단히 진행됩니다.
가. 지원 신청 (홈페이지)
나. 서류 검토 (재기플래너)
다. 사전 진단 (공단 센터)
라. 컨설턴트 선정
마. 1:1 컨설팅 진행
바. 컨설팅 결과 점검
5) 신청방법
폐업지원금 관련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은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이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점포철거비 지원
1) 지원내용
폐업 소상공인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부가세는 제외)
2) 지원금액
전용면적 3.3㎡당 20만원 한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공급가액 범위 내 지원
- 반드시
등록된 철거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 철거는 지원 제외
3) 신청 자격
점포철기비 지원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
-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이거나 - 폐업 예정인 경우(정산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해야 함)
나.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다.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업장
- 자가건물 및 무상임대 제외
라.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유흥업, 도박업, 비영리기관 등 제외 업종 참조


4) 지원 불가한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하면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동일 장소 재창업은 수혜일로부터 3년 간 제한됩니다.
구분 | 제외 사유 |
자가건물/무상임차 | 본인 소유 건물, 무상 임대차 계약 |
기 수혜자 | 과거 철거비 지원 수령자 (반환자 포함) |
주거용 건물 |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
유사사업 수혜자 | 타 정부·지자체 철거비 지원 중복수혜자 |
단순 이전 | 폐업이 아닌 이전, 또는 동일장소 재창업 |
제외업종 | 비영리법인, 제한 업종 등 |
5) 제출 서류 정리
가. 공통서류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연동 가능)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or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나. 철거 관련 추가 서류
가맹사업장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로 본사에서 발행한 정산내역서를 제출하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업일부터 탈퇴일까지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조건 |
1차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어야 함 (가족 인정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축물대장 | 반드시 ‘상업용’ 건축물이어야 함 | |
영업신고증 | 면적 확인 어려울 때 보완 제출 | |
2차 |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발급기 |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 |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 포함 필수 |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완납 확인서 | 부가세 포함 철거비 전액 입금 증빙 | |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 확인용(내·외부 전경 포함) | |
통장사본 |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방지계좌 불가) |
6) 지원 절차
- 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 신청서류 검토 (공단, 재기플래너)
- 점포 철거 진행
- 정산서류 제출
- 정산서류 검토
- 비용지급
- 현장점검
기철거자의 경우 신청 시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통합하여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대한 안내는 2025년 6월 중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7) 신청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접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폐업 법률자문
1) 정의
전문 변호사와의 1:1 맞춤형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해드립니다.
2)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나.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폐업한 경우: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60일 이상
- 폐업 예정인 경우: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 60일 이상
다.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업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신청 가능


3) 법률 자문 내용
전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직접 매칭되어 1:1로 상담 가능합니다.
- 임대차 문제
- 신용/채무 관련 상담
- 노무 분쟁 (직원 문제 등)
- 가맹사업 관련 분쟁
- 세무 관련 자문
- 법령 해석, 서류작성 대행 등
4) 신청 및 진행 절차
법률자문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서류 검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플래너 담당)
- 변호사 배정
- 법률자문 진행 (서면 자문 또는 방문 상담)
5) 신청 시 필요 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입력 또는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는 개업일부터 탈퇴일까지 확인 가능한 세무서 증명서 추가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6) 신청방법
법률자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폐업지원 통합포털(희망리턴패키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채무조정 신청지원
1) 정의
이 지원 서비스는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나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적 및 사적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전문가가 직접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필요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소송대리까지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한정됩니다.
가.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 기폐업자 또는 폐업예정자
법인사업자는 제외
나.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기준
- 폐업예정자 : 개업일부터 신청일 기준
다.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3) 지원내용
가. 공적 채무조정 (소송 포함)
- 개인파산
- 개인회생
나. 사적 채무조정
- 신속 채무조정 : 연체 1개월 미만자 대상, 상환유예·연장 등
- 사전 채무조정 : 연체 1~3개월 미만자 대상, 이자율 인하·기간 연장 등
- 개인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자 대상, 채무감면·기간 조정 등
4)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or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사업자는 세무서 확인서류 추가) -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나. 채무조정 전용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
-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필요
5)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소진공 홈페이지 또는 재기지원 포털)
- 재기플래너가 신청서류 검토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배정
- 채무조정 수행 (자문·소송 진행)

5. 마무리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결정하신 분들에게는 정부의 지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부터 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마음으로 2025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 현명한 정리와 재도약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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